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⑤ 고객이 수취거부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배송비(처음 구매 건이 무료배송이면 왕복 배송비, 고객 선불이면 편도 배송비)와 은행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실제 몰의 환불은 상품 반송이 확인 된 후 환불됩니다.
⑥ 단순 고객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의 경우 왕복 배송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⑦ 고객의 부재중이거나 수취인 주소 불명으로 인해 반송되어 다시 배송되는 경우 해당 배송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⑧ 모든 반품 시, 고객은 판촉행위로 인한 경품 및 사은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고객이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몰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반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⑨ 세트 상품의 부분 환불 신청 시, 공제금액은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는 사용된 제품 및 사은품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